[이슈] 한 달 앞둔 호텔업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협력사 통한 용역·도급은 여전히 불가
[이슈] 한 달 앞둔 호텔업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협력사 통한 용역·도급은 여전히 불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08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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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호텔업 객실 부문 종사자, 정규직보다 용역·비정규직 비중 더 커
1개 호텔과 단독 전속계약 맺은 청소업체만 외국인 고용신청 가능
청소직종 E-9비자 외국인력 도입, 간접고용 시 '전속계약' 조항 삭제해야
한 달 뒤부터 호텔업 청소업무에 E-9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청소도급용역 기업의 경우 별도 법인 설립 없이는 고용허가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업체의 경우 '1:1 전속계약'을 한 경우에만 고용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호텔업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룸메이드와 같은 청소 직군이 내국인에게 기피 직업으로 여겨지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지역의 호텔콘도업의 청소 및 조리업무에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4월부터 호텔업계에서도 청소원과 주방조리원 업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인력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호텔업계 대부분 외부업체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수급해왔는데, 정작 아웃소싱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막혀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시작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 대상 특화교육을 마련하는 등 사전 정비에 나선 호텔업계지만, 인력 공급에 중심축인 아웃소싱 기업의 손발은 여전히 묶여있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달렸다.

■ 4월부터 호텔청소직종에 외국인 고용 신청받아...아웃소싱 기업은 사실상 불가능 "왜?"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들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고용허가 신규 신청이 시작되며 7월부터는 임업 등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대폭 늘며 역대 최대 규모가 도입된다.

고용허가제 신청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호텔·콘도업의 반응은 예상보다 시큰둥하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절실하다고 맹렬히 호소해온 상황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서울과 제주 등 일부 관광업이 활성화된 지역과 청소원 및 주방보조원으로 한정하여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란 한계점도 있지만, 맹점은 아웃소싱 기업에 외국인력 활용이 여전히 막혀있단 것이다.

호텔업협회가 발표한 2022년 호텔업 현황에 따르면 5성 호텔 62곳의 객실 업무 중 정규직은 2244명으로 비정규직 746명과 용역직 3642명을 합한 4388명보다 1000명 이상 적다. 간접고용의 규모가 더 큰 것이다. 

4성호텔 87곳 또한 객실 직종의 정규직은 1300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297명, 용역직은 1776명으로 더 많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가된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별로도 정규직 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다. 

서울지역 226개 업체 중 객실 부문의 정규직은 2767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847명, 용역근로자는 3987명에 이른다. 부산지역도 69곳의 업체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은 728명인 반면 비정규직과 용역직은 총 9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45개 업체의 객실 업무도 정규직 437명보다 비정규직 154명과 용역직 335명을 합한 수가 더 많았다. 제주 지역 178곳의 객실 업무는 정규직(1057명)이 정규직 외 근로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189명, 용역직 673명 등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호텔·콘도업의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는 호텔업에서 직접 고용한 주방보조원과 청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원의 경우 조건을 준수한 협력업체에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면서 간접고용에도 일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본다.

협력업체는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으로 등록된 업체 중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단서조항이 현실적인 상황에 맞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1:1 전속계약을 맺은 호텔업체란 ▲호텔 외 다른 업종에 청소도급 용역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호텔과만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업계는 단서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호텔 외 다른 업종에 청소도급용역을 하지 않는 일반청소도급업체도 찾기 어려운데, 하나의 호텔하고만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어 간접고용에서 외국인력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국인의 기피 직종으로 청소원 모집이 쉽지 않은데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도급업체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별도 법인을 신설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급 단가는 높아지고 이로인한 호텔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호텔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도 외국인고용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단서조항 탓에 규모가 큰 대형호텔이 아닌 중소호텔의 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도 존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은 단독계약만으로도 아웃소싱 도급 기업이 경영을 영위할 수 있지만 중소호텔과 단독계약으로는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 중소호텔의 경우 인사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이나 자금확보가 녹록지 않고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다 보니 외국인 직접고용이 어려운데 아웃소싱을 활용한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한 셈이다. 

4~5성급 대형 호텔보다 1~3성급 호텔과 지방의 소규모 호텔콘도 관광숙박업이 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지난 2022년 말부터 4~5성급 호텔까지 H2 비자 외국인 취업을 허용했지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E-9 비자 고용허가제 시범 운영도 업계 인력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객실청소 등은 육체를 쓰는 노동에 임금이 낮아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다. 지방 소도시 업체에선 불법 채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자원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아웃소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위해선 간접고용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가 현실 수준에 맞게 확대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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