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 체계적 분류·관리…재활용률 향상·자원 확보 기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민들은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게 되면서 쾌적한 환경울 유지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등으로,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