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 500만원 지원
[경비청소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 5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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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양, 오산시 등 신규 참여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진행
공동주택단지 휴게시설 392개소 개선 목표
단기근로계약 근절, 상생아파트 공동 선언문 체결시 가점 부여
경기도가 경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휴게시설 1개소 당 개선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가 경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휴게시설 1개소 당 개선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도내 28개 시군과 함께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손본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총 106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 ▲지하 휴게시설 지상 이전 ▲기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안양, 오산 등이 새롭게 참여하여 총 28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당 사업에는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군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내용은 사업참여 시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담당 부서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13)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일부 시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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