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내 외주업체 직원 업무와 유관한 부서나 업무 없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도로공사 위탁업체 직원 79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측과 근로자의 관계가 파견계약이 아닌 외주 계약으로 보았고, 이에따라 직접고용 의무도 없다고 보았다.
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근로자 강모씨 등 81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 지위 관련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위탁업체에 제공한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직원들의 업무 지시가 아니다"며 "도로공사가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내에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시설을 직접 유지 보수하는 업무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 또한 판결에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외주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공사가 직접고용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공사가 자사 직원으로 인정하나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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