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3 - 고용허가제와 불법 취업
[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 3 - 고용허가제와 불법 취업
  • 이효상
  • 승인 2017.03.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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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와 중국 및 CIS 국가 출신의 재외 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H-2, 방문취업)」로 구분됩니다.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비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E-9(비전문취업) 불법체류 자는 10,786명, H-2(방문취업) 불법체류 자는 1,341명이었는데, 이 숫자(12,127명)는 2016년에 신규로 발생한 전체 불법체류 자 23,010명 중에서 52.7%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장차 불법체류자로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장차 어떤 처벌을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 소개한 직업소개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산재는 적용이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며칠 전 지방에서 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어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 9월경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했고 최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고용주인 자신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법 유료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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