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2017. 8. 1.부터 외국인 고용에 있어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계약서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 적용 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자
▶ 개정 내용 : 고용계약서에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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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예시 : 기본급 250만 원(1일 8시간, 주 40시간)
▶ 개정 이유
: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명시함을 원칙으로 함.
이는 외국인 취업현장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제 운영 관련 급여기준 명확화 및 표준화를 위한 것임.
이상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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