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중 대체인력 투입…원청은 합법 하청은 불법
지난 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공항(주)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중 임에도 도급업체에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 "관할 중부노동청의 수사 및 해당업체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한국공항(주)는 한진그룹 계열사로 대한항공 지상조업 및 청소용역 등을 맡고 있으며 중견 아웃소싱 기업인 이케이맨파워(주)가 청소, 세탁 등 도급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장시간 근무개선과 최저임금 인상분 기본급 포함 등을 요구하며 도급사인 이케이맨파워와 교섭 중 결렬 지난달 30일부터 파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사용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고 명시하고 있다.
220명의 노조원을 대신 투입된 200여명 신규인력 중 한국공항이 직접 고용한 170여명 외 30여명을 도급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투입했다는 것.
한편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케이맨파워 측은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기간 중 해당 인원의 절반이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은 합법으로 생각했다"며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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