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파트타임, 초단시간 근로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이슈]파트타임, 초단시간 근로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1.0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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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40만원 수입에 17%만 사회보험 헤택받아 

 

파트타임 근로자와 초단기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혜택 등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와 초단기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혜택 등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근로자와 초단기간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혜택 등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초단시간 근로자는 2000년대 초중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그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특히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 고령, 여성 등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는 전일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들로 설계돼 있다.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제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과 제도로부터 적용 배제되는 것은 장기간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반수가 장기근속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퇴직급여 제도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고용의제 제도는 소정 근로시간 등 조건과 상관없이 적용하고,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시간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에따라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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