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5.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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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 가능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무급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남구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에 이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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