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흑기사’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
‘코로나 흑기사’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7.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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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30일 종료에서 세달 더 연장키로 결정
노사정 결론 반영..10월부터는 2/3 지원으로 회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상 곤란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아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특례기간 연장의 변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특례는 6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지만 지난 노사정 대화에서 지원금 특례의 연장이 거론됐고 정부가 이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기간 중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지원수준이 67%로 낮아진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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