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유 해당시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활용
단축된 시간 비례 임금 삭감 가능,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장근로 불가능..분할사용이은 허용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일·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임금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무적으로 분할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