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초알기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초알기
  • 편집국
  • 승인 2021.03.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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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있을 시 사용
일부 사유 해당시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활용
단축된 시간 비례 임금 삭감 가능,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장근로 불가능..분할사용이은 허용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일·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육아휴직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임금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실무적으로 분할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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