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사람, 기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지원 교육
법무법인사람, 기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지원 교육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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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북지역 기업체 대상 이행 준비 위한 교육 열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과 처벌 및 대응전략 등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관련 교육 현장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관련 교육 현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경북동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경북동부경영자협회가 주최했으며 11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및 처벌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등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했다. 

지난 11월 17일 포항시 남구 경북동부경영자협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지역 내 30여개 기업 대표이사와 임원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는 사업장의 법 이행준비 및 대응전략 주제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별 대응 방안 및 법 적용의 주요 쟁점을 소개해 기업 이해를 도왔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현장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기업도 2023년 1월 27일부터는 유예없이 일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커진 기업의 우려에 대해 이기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상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활동 및 그 준법 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교육을 진행한 법무법인 사람은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각 구성원들이 형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어, 산재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업 법률 자문 및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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