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감전사망사고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입건 수사
고용부, 감전사망사고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입건 수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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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감독 결과 위반사항 다수 발견...3840만원 부과
한국전력공사 지난해 사망사고 8건으로 공공기관 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총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총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2월 27일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제를 대상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으며 다수 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는 지난해에만 총 8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한국전력에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히 지도했으며 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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