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전용 익명제보센터 운영
공정위,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전용 익명제보센터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3.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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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라 기술유용행위 맞춤형 서식 제공
관련 기술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등 추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제보를 위한 익명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제보를 위한 익명센터를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는 활성화하지 않았다”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익명 제보를 접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용행위는 보복 우려가 커 거래 관계가 단절되기 전 사실상 신고가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제보는 거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제보 때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같게 제보자의 인터넷 주소(IP)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 부서인 기술유용감시 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 제보를 지원한다.

기존 제보 서식에는 피제보회사 이름과 공정행위 날짜·내용만 기재하도록 한 것과 달리 변경된 제보 서식에는 ▲관련 기술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익명 제보는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내용으로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에 착한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로 그동안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해 중소기업 혁신 의욕을 꺾는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제보센터가 설치·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기업에는 기술유용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기술유용행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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