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용역분야 포함 14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초점] 용역분야 포함 14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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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표지에 명시해야
유류가격 등 원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유도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공시 원청은 비밀 유지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원청과 하청 기업이 갑을 형태로 계약을 맺는 하도급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배포와 불공정 거래 감시·감독을 수시 진행하고 있으나 공정 거래를 위해서 여전히 나아가야할 길은 멀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 건설, 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에 나섰다.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 기사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사항을 상세히 다뤄 하청 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원청과 하청기업 사이 공정거래 확립에 이바지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청과 하청 기업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고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현재 건설 7개업종, 제조 23개업종, 용역 18개 업종 등 총 48개 업종에 보급되고 있다. 이번 제정된 2개 업종을 포함해 총 50개 업종에 보급한다.

제·개정 대상이 되는 업종은 14개 업종으로 새롭게 제정되는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을 포함해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이다. 

금형제작업종과 내항화물운송업종은 사업자 단체 등의 요청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12개 업종은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개정됐다.

특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전년도 4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에 이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화학,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자료=공정위)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자료=공정위)

[제·개정 주요 내용] 

이하는 14개 업종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한다.(하도급법 제12조항의3 3항)

또 하도급법 제2조 15항에 따라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 조항에 반영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각 업종별 제정 표준계약서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금형제작업종은 경영난 악화를 유발하는 자금 회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금형제작은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한데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해야한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한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 지식재산권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를 청구해야한다.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은 하도급거래 대금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내실화했다. 

계약 당시 공급원가 등을 반영하지 않아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특별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 시행을 지시할 수 없다.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품의 반환 비용은 대여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라면 대여품 반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며 원사업자가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 없게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반환비용도 변경 주체에 따라 부담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구조상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요청해 대여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제조 및 용역업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정기간을 둔 후 회수시점을 정해야한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서면 통보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한 경우 대가 산정 기준에 있어 제3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전에 기본계약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따라 금형제작업체의 대금 조기 수령과 공급원가가 반영된 계약 대금 설정 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개선 사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책임의 주체를 요청자에 의거해 구분하는 점 등은 계약 구조상 수급사업자가 불합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업계 내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넘어야할 산이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표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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