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층간소음 강화..걷기만 해도 나는 소음을 어떡해
[기자수첩] 층간소음 강화..걷기만 해도 나는 소음을 어떡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8.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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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방지 추가 대책으로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강화
시공건설 상의 결함으로 작은 소리도 크게 나는 층간소음 많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거주공간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은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고통을 야기하곤 한다. 극심한 층간 소음 끝에 분쟁이 반발하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낳았다. 

또 일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 유발 문제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비판과 비난이 쏟아진만큼 층간소음은 일반 대중들이 흔히 겪고 있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가 잦은 논란을 야기하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8월 23일 층간소음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층간소음의 기준이 주간 43→39dB로, 야간은 38→34dB로 4dB씩 강화됐다. 피해가 인정되는 비율을 높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예방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 조심히 살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시공적인 결함에서 유발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보완점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해 당장은 입주민에게만 조심히 살라고 강요하는 노릇이 됐기 때문이다. 

오래된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한 벽식구조의 건설 시공법은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층간소음저감에 좋은 라멘구조의 성늠 검증을 의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210mm보다 바닥 두께를 더 늘릴 경우 분양가에 이를 가산하는 점 등이 추진되지만 어디까지나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어진 건물 입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뚜렷이 없다. 

이런 가운데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강화돼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주민간 불만과 다툼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 시공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기존 시공법으로 인해 층간소음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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