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경보장치 의무화 등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이산화탄소 경보장치 의무화 등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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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업장, 경보장치 2024년까지 의무화
화염방지 기능만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로 인정
굴착기 안전기준 강화와 8종 유해물질 규정 등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하는 건설기계 굴착기의 안전기준도 재정비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과 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다. 

위와같은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한다.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와 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해당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그동안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를 예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만 예욀 인정한다. 

이 외에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필수 설치해야 한다. 

기존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3년 후인 2025년 10월 18일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건설업 기계 및 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그동안 금지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운전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항타기와 항발기 조립 뿐 아니라 해체시에도 안전 점검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제조사의 설치와 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라야한다. 다만 버팀대와 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이 가능해진다.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한다. 

다만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한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해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질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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