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3만 5천개 사업장 집중 단속 등 산재예방 특단조치 시행
고용부, 13만 5천개 사업장 집중 단속 등 산재예방 특단조치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2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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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방지위해 현장 정비나서
SPC 그룹 대상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실시
위험 기계·장비 보유기업 6주간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9월 7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를 시작으로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탱공장 끼임사고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먼저 2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 에스피씨(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에스피씨삼립, 파리크라상, BR코리아, 샤니, 호남샤니, 에스팜, 설목장, 샌드팜, 호진지리산보천, 오션뷰팜, SPL, SPC Pack 등 식품 및 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 및 개선지도하며 불시 감독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와 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불르 6주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지며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한다. 또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2000여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을 신설해 컨설팅의 질을 제고한다. 

이어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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