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안전일터 조성에 박차
정부,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안전일터 조성에 박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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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일환
재해예방 효과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해 지원
두 부처의 역량을 모아 근로자 안전 분야에 활용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전 관련 디지털 혁신기술(사진=고용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안전 관련 디지털 혁신기술(사진=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부와 과기정통부는 21일 월요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을 방문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재해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두 부처의 협력을 약속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8월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는 위험지역 모니터링, 위기예측 및 초기대응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여 일터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고용노동부의 주요 산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르렀다.

두 부처는 역량 집중을 통해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근로자 안전 분야에 활용·확산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내년부터 지게차 전도방지장치나 스마트 귀마개 이어폰 등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추락·끼임 등 산재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오늘 행사에서 시연된 제조현장의 순간적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초저지연 이음5G 안전서비스’, 여름철 맨홀작업자 질식 방지를 위한 ‘밀폐공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디지털 안전일터 신서비스를 내년부터 발굴・개발하여 현장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확인,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현장 적용성 점검·평가, 사업장 지원체계 구축 등 확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어야 하며,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시설물 등에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과 실수에도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치가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이 효과를 거두려면 디지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현장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일터 현장에 적용하여 중대재해를 저감하고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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