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 사전승인제도 폐지...기업직업훈련 규제혁신으로 새옷 입는다
사업주 훈련 사전승인제도 폐지...기업직업훈련 규제혁신으로 새옷 입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25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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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첫 도입 후 28년만에 폐지되는 사전승인제도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
훈련비용 부담은 줄이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 진입장벽 낮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발표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업주 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기업은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기업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자율성을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규제혁신으로 기업직업훈련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훈련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실시 5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을 승인 신청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만 했다. 

이에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어렵고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잇따라왔다. 앞으로 고용부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돌르 획기적으로 개편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규제 혁신의 큰 세 가지 줄기는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하여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과감히 허무는 것 등이다.

먼저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직업훈련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한다. 

우수 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 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년부터는 훈련과정당 4시간 최소 훈련시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하여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 훈련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상 자율성도 강화하여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한 번만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하여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 사용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도 강화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근로자는 본인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OTT플랫폼 처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가 선택한 훈련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들을 수 있고,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 특성상 선호하는 10분 이내의 짤강 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온라인 무료 직업훈련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의 재수강을 허용한다. 

이어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화상 프로그램(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프로그램 수료 시에는 자기부담금 10%도 환급한다.

기업의 훈련비용과 해정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낮추는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복잡한 훈련비 단가 기준도 개선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던 것을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순화한다.

직업훈련기관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평가제도는 평가지표를 6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고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여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간담회를 갖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기업,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수상 등 직업훈련 우수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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