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1.0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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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우수기관 대상 여신금리 인하,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혜택 제공
산학협력 우수기관 대상 금융혜택 및 정부부처 사업 가점 등 우대
산학협력 우수기관 신청 기간: 1.4.(수) ~ 2.10.(금) 18:00
금융혜택 제공을 위한 교육부-NH농협은행-SC제일은행 업무협약 체결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계획(안) 주요내용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계획(안) 주요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관으로,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산학협력 우수기관 신청·접수 개요  >
• (신청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관(단, 대학은 제외)
※ 기관별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에서 확인 가능

• (인증규모) 100개 내외 선정
• (신청기간) 1. 4.(수) ~ 2. 10.(금) 18:00
• (제출서류) 신청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활동 실적 및 계획서, 증빙서류 등
• (접 수 처) 전자우편(heejeong10321@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는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산학협력의 촉매제가 되어 대학과 기업 간 우수한 협력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산업체 현장과 대학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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