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1.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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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가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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