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안전투자비용 최대 1억원까지 지원...2개월간 신청접수
중소사업장 안전투자비용 최대 1억원까지 지원...2개월간 신청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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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비용 중 50%까지 지원
안전보건 혁신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 대상 및 규모
안전보건 혁신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 대상 및 규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업재해 예방효과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 방식이 다소 개편됐다. 

먼저 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한다. 

또 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에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규모는 안전투자 비용 중 50%이며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된 사업장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하고 있다. 한 내용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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