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결혼하셨어요?" 면접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침해 여전해
"혹시 결혼하셨어요?" 면접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침해 여전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13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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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 중 개인정보 침해 신고 384건 접수
출신 지역, 결혼 여부, 부모님 직업 등 물으며 '채용 절차법' 지키지 않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과정 중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구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들났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과정 중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구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들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정 지역의 구직자를 기피하거나 선호하고 부모님의 재산, 직업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여전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가 총 3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300건에 이르며 면접에서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등을 구직자에게 물어 신고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출신지역 등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때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한 은행에서는 파견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검정고시 출신인 이유가 무엇이냐", "학교폭력 피해자였던거냐"라는 질문과 아버지의 직업 등을 묻는 질문을 이어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인사·노무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 면접에서 개인 정보가 과다 수집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채용전형에서는 입사지원자가 이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합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윤주경 의원은 "정부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노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랬는데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와 고용부가 논의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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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8-07 09:09:39
이윤희 결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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