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에 임금체불까지...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채용청탁에 임금체불까지...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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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신고센터도 5월 15일부터 상시 운영
근로감독관 사업장 지도개선 및 근로감독까지 고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메인화면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00일 간 운영을 한 결과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9.7건의 부조리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기준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다. 

노동조합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천여만 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회사 대표가 친인척 등을 노동조합위원장 내지 간부로 내세운 후 총회를 개최하거나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용자 불법 행위도 다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 사례도 신고됐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1월 26일부터 상시 운영 중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하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도 개시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하게 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근로감독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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