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지난 1년간 133개 규제 혁신 이뤄...노동개혁 박차
[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지난 1년간 133개 규제 혁신 이뤄...노동개혁 박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3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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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방유제 적용대상 명확화 등 불필요한 규제 손질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불합리 규제 해소
고용노동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명확화된 방유제 적용대상 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133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64%로 과반이 넘는 수치다. 

특히 지난 1년간 이뤄진 규제혁신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뒀다. 

먼저, 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반겼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도 규제 개선으로 시간 효율성을 높였다.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던 과정이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된 까닭에서다. 또한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으나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숏폼 컨텐츠 훈련도 허용되면서 이수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이 확대됐다.

권기섭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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