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권역 내에서만 가능
[노동뉴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권역 내에서만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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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 애로사항 해소 위해 제도 개선
수도권으로 이주 집중 방지 위해 권역내 사업장변경 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비도 지역 수준에 맞게 가이드라인 정비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데 발생하던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등이 큰 폭으로 변경되며 외국인력이 장기근속츨 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력활용에 애로를 겪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 내 전국적인 이동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한편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역시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숙소비를 제시할 수 잇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우숙숙사 인증제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우수한 환경의 숙소 구성을 독려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TF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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