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0월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 운영
[노동뉴스] 10월 6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 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9.2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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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제조·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그림1)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에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그림2)

특히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그림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그림2)▲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그림3) 등을 일제 점검한다.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그림3)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그림3)

특히 연휴 직전과 직후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과 작동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9월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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