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당신의 직장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있나요?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당신의 직장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있나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8.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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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가이드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8시간 근무를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휴게시간에 휴식은 어디서 취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지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당신은 휴게시간에 어디서 휴식을 취하나요?

2017년 본 저자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휴게공간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본인이 일하는 장소 그곳이었다. 휴게시설이 없으니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마저도 눈치가 보이면 옥상에 올라가거나, 자판기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쉬거나, 자신의 자동차에 가서 쉬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청소원 등은 화장실을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 경비원은 좁은 초소가 일터이면서 휴게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내내 일하는 공간에서 화장실 냄새를 맡으며 잠도 자고, 밥도 지어 먹기도 한다.

흡연실을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흡연실을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흡연자가 된다. 

▶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1,500만원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소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23년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고,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금번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래서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필요했나요?

공간만 마련된다고 휴게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서울대 휴게실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의 경우, 계단 아래 1평 남짓한 간이공간을 휴게실로 제공하였고, 에어컨이나 창문이 없어 환기가 안되는 열악한 장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휴게시설의 설치나 관리기준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석면 가득한 지하 휴게실,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한 쪽방 휴게실, 기계설비실이나 전기 배전실 옆 소음이 심한 휴게실 등 사실상 휴게시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면 오히려 질병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사고의 위험도 생길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우리 회사 휴게시설, 기준에 맞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도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계단참 같이 좁은 공간,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천장에 닿는 공간은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하지만,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직장인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고,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습도도 50∼5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100∼200Lux의 밝기를 유지해야 하고,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지하 등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휴게시설에는 가급적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비치해야 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등을 실시하고,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흡연실, 비품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여러 직종과 직급이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피로 회복과 긴장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생산성도 높이고 만족도도 증가시켜 좋은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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