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청소경비, 콜센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하세요!
[아웃소싱 뉴스] 청소경비, 콜센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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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집중홍보기간 설정해 밀집지역 중심 홍보 나서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컨설팅과 시정 통해 제도 안착 나서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라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라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했다. 

해당 기간동안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18일부터 20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경비, 청소,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등 7개 취약직종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그 대상이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보다는 컨설팅, 시정중심 현장 지도점검으로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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