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생활뉴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2.1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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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 마련
지상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지상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월)부터 배포한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17년 2만 5108대 대비 2022년 기준으로 38만 9855대로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해야 하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2017년 1건이 최초 발생한 이후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  1지하 3층 이내 시설 설치, 2감시용 CCTV 설치, 3이동식 충전기(로봇・카트형 등) 옥내시설 금지 포함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지하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는 한편,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누리집을 통해 12월 11일(월)부터 매뉴얼을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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