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위해 분쟁조정제도 손질
[정책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위해 분쟁조정제도 손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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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등 6개 분쟁조정제도 일원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손본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다수개정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도입 및 분쟁조정 위원 구성요건 정비한 바 있다. 또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외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운영을 위한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그동안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일원화된 법률이 없어 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갈수록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개선하기로했다.

분쟁조정제도’는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당사자 이외의 중립적인 제3자가 조정인이 되어서, 분쟁당사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분쟁조정제도는 다음과같이 달라진다. 먼저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도입되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 등도 정비되었다.

또한, 그동안에는 6개 협의회 간 분쟁조정 위원의 수, 임기,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이 다소 상이하여 분쟁조정 제도 운용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통일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서 설명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데, 작년에 개정된 분쟁조정 관련 법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조정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늘 1월 12일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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