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뉴스]대기업 10곳 중 1곳은 한달 넘게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하도급 뉴스]대기업 10곳 중 1곳은 한달 넘게 하도급대금 늑장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2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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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하도급법에 규정한 60일 초과한 늑장지급 1위 '오명'
오는 2월 14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 이상이 30일이 넘도록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2023년 상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그 결과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점검결과 2023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도 30일 내 지급한 비중은 87.12%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60일에 비해서는 짧으나 13%가 30일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37%로 소수이긴하나 일부 기업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0일을 넘겨 '늑장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상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한다.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17.08%), 엘에스(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하도급 대금 지급은 15일 이내가 68.12%로 비교적 짧았다.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엘지(87.93%), 한국항공우주산업(82.59%), 케이티앤지(81.70%) 순으로,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높게 확인됐다.

주요 산업의 15일 이내 대금지급비율은 건설업(74.50%), 제조업(4.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53%) 순으로 높았고, 운수 및 창고업(37.15%), 부동산업(52.83%), 도매 및 소매업(53.30%) 순으로 낮았다.

2023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순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았다. 공시대상인 1210개 사업자 중 총 98개 사업자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한다. 2023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오는 2024년 2월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①지급수단별 지급금액, ②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해야한다. 상반기 공시 기간을 넘겨지연공시한 티알엔, 티시스 등 7개 사업장에는 지연공시로 25만원~1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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