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책뉴스] 6+6 육아휴직제부터 워라밸장려금까지...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초점-정책뉴스] 6+6 육아휴직제부터 워라밸장려금까지...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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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관 정책 정리 배포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돌봄일자리 양성으로 빈틈없는 육아·돌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도모
건설업 전자카드 도입 확대와 각종 산업안전 관련 기준 정비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을 정리해 배포했다. 이하는 고용부가 발표한 변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을 정리해 배포했다. 이하는 고용부가 발표한 변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을 지원하는 6+6 육아휴직제가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과 돌봄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공백 없는 돌봄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워라밸 지원과 유연근무제 활용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변경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올해부터 변경·신설되는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9860원

■ 육아·돌봄·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업 지원 및 근로자 주요 내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시행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산업안전 관련 주요 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전동행 지원 사업 개편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변경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굴착면 기울기 기준 합리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기타 변경 내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9860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86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육아·돌봄·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내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됐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통상임금의 100%까지 확대된다.

2024년도부터 도입되는 6+6 육아휴직제에 따른 지원금액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임차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로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단, 임차보증금은 제외한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는 훈련된 인력이 현장인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전액 환급과정으로 운영된다. 만약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돌봄서비스 훈련 분야에 전면 적용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을 월 30만원 지원하며(1년간 최대 120만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를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기존 '재택·원격 근무 컨설팅'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는 투자비의 50%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 구축비는 투자비의 70%를 연 250만원 기준(3년)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나원격, 선택근무를 활용할 경우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업 지원 및 근로자 주요 내용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고용보험료 중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150명 미만 사업주는 1만분의 25를 적용하며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만분의 45를 적용한다.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은 1만분의 65, 1000명 이상 기업은 1만분의 85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

고용 증가가 사업주의 부담으로 유인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재정지원 요건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따라 2024년부터는 월 평균 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 지원을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소규모사업 대상)

지원 수준은 사회보험료의 80%로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Ⅰ유형은 취업지원 수당과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수당과 취업활동비용(훈련참여수당)을 6개월간지원한다.

또 2월 9일부터는 청년 연령을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시행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내용이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으로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한다.

취업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다.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해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2024년 시범 운영을가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폴리텍 직업훈련과정은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됐다. 

주관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1인당 연간 총 3회 지원한다. 

단 시범사업 기간으로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진다.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하는 융·복합 분야 및 수요가 있음에도 훈련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급 부족 분야까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구직자 중심 훈련을 직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로까지 확대해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서 연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로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다.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우수한 중장기 훈련프로그램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한다.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운영기관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위탁 대학)이며 훈련 대상은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다.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 도입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가 시행된다.

2013년부터 일학습병행을 도입하여 운영중이지만 재직자의 직무향상 훈련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의 조기입직 기능 강화하기 위함이다.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ㆍ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할 수 있고, 기업은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어 구인난 해소, 숙련기간 단축, 훈련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이론교육(직무관련 기초교육 등), 훈련비(이론교육+현장훈련), (필요 시) 직장적응 서비스 등을지원할 예정이며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서 지원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특화 훈련도 진행된다.

특히 2023년부터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특화 훈련을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운영한다.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여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 도모를 위함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4000명이다. 

■산업안전 관련 주요 내용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해진다.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안전동행 지원 사업 개편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올해부터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뿌리공정은 주조, 소성가공, 포면처리며 6대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령 상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으로써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변경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 직통계단 설치 시 건축법을 따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건축법에따른 설치 기준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이다.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편
2월부터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신청방식과 품목도 다양화된다.

기존 공모 방식에서 상시·공모 신청 방식으로 개편되어 연중 클린사업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도 지원품목(29종) 이외에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신청(공모)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 및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품목 제안제도 및 유관기관(중기부 등) 협업에 따른 추천제품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 등이 접목된 기타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신규품목도 다양화했다.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된다.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신규교육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 총 1년으로 확대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된다. 근로계약기간이1 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한다.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수 후 1주일 동안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며제한다.

아울러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장자의 경우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된다.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개정 내용은 올해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된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굴착면 기울기 기준 합리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건설공사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위해 개정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대형 붕괴사고 유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에 대한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규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등이추진된다.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합니다.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되며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한다.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한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모래, ②흙, ③연암, ④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한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시공순위 1천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하고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1천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약 19천개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점을 개편한 것이다.

앞으로는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에 평가되는 2024년도 실적부터 적용된다.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앞으로는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  개수, 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한다.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수평형은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하며 수직형은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한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해야한다.

■기타 변경 내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줄여 행정적 부담을줄였다.

이에 앞으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업 관련 주요 노동정책도 변경됐다.
건설업 관련 주요 노동정책도 변경됐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된다.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한다.

단,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 공사의 경우 단말기 설치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한다.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올해 2월부터는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남성근로자 30명당 화장실 1개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한다.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만약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해야한다.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2023년 11월 14일부터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정성을 검토해야한다.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과 설비를 도입할경우에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를 개선한다. 

이에따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해유인조사를 실시하면 되며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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