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노후 위해 은퇴 후 돈 번 11만명, 국민연금 수급액 줄어
[사회뉴스] 노후 위해 은퇴 후 돈 번 11만명, 국민연금 수급액 줄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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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 286만원 이상 벌면 노령연금 삭감
고령자 경제활동 높아져 해당 제도의 타당성 문제 제기
지난해 월 286만원 이상을 번 고령자 11만명 이상이 노령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같은 내용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담겼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중 2.03%가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이 삭감된 이들은 11만 799명이다.

이는 퇴직 후 다시 일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으로 수급자의 출생 연도별로 다르나, 노령연금 수급액과는 관계없이 기준점인 A값을 넘기면 삭감되는 구조다.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이때 소득 기준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한다.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기준점인 A값을 넘겨 지난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 총액은 2167억원을 넘는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구조 및 부양형태의 변화 등으로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자 노후 소득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를 빌미로 연금을 삭감하는게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금 당국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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