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1: 영국의 고용서비스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공공고용서비스 선진국의 주요 사례 1: 영국의 고용서비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2.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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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잡센터플러스 제도는 고용복지 연계와 통합, 직업훈련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 민영화 등 추진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과거 OECD 국가들의 고용서비스 전달(delivery) 기관을 크게 공공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과 민간기관(비영리 민간기관 및 영리기업)으로 구분한 이분법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영국은 중앙정부 조직, 미국은 주 정부-지방정부 중심, 독일은 독립 특별법인인 공단 형태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전달체계 조직화하며,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제도 개혁을 시작하면서 민간기관 이외에 민간 위탁기관의 운영을 포괄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한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고용서비스는 전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공공기관과의 선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7회에 걸쳐 고용서비스 선진국들의 고용서비스 변화 특성을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의 변화와 발전, 고용서비스 준 시장의 발전, 고용서비스 파트너십의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1. 영국의 고용서비스 

영국의 잡센터플러스(JobcenterPlus)의 발전은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체제에 해당하는 영국의 대처 정부 이후 고용 연계의 선별적 복지와 신공공관리에 기반을 두고 고용복지의 연계와 통합,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고용서비스의 민영화 등이 추진되었다. 

1973년에는 지역 잡센터네트워크가 급여 관리를 제외하고 고용서비스만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로 확립되었다. 1996년 4월부터 실업수당과 사회부조(소득지원)가 구직자수당(JSA : JobSeeker’s Allowance)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기여 기반의 구직자수당으로 이는 실업 보험료를 지급한 실업자에 대한 구 실업수당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소득 기반의 구직자수당으로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재정에 의한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소득 보호 계획의 운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행정이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주로 주택수당, 지방세 급여 등을 관리한다(Clasen, 2005).
   
1996년 구직자수당(JSA : Jobseekers' Allowance)이 도입된 후, '고용복지'를 촉진하고 접점 서비스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잡센터(Jobcentres), 급여청(Benefit Agency)과 지방정부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숍서비스가 추진되었다. 

이 시범사업의 성공은 2002년 기존의 잡센터가 잡센터플러스(JobcentrePlus)로 변경되어 전국에 설치되었으며 급여지급센터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께 능동화 지원정책이 통합되었다(Finn 등, 2005).

소득지원과 능동화 지원정책이 통합되면서 근로연령의 모든 실업자에 대한 '일하는 복지' 즉 고용복지의 개념이 강화되었다(van Berkel, 2010).

잡센터플러스는 셀프서비스센터, 컨택센터 및 급여지급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셀프서비스센터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사회보장의 급여와 노동시장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은 컨택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을 한 후에 첫 상담을 할 수 있다.

2001년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부와 고용서비스청이 고용연금부로(DWP)로 일원화되었다. 잡센터플러스의 중앙정부 부처로서 사회보장 급여, 고용서비스 및 워크프로그램 등을 관리·감독한다. 

잡센터플러스는 실업자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개인 담당관(Personal Advisor)을 배치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례관리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수당, 기타 사회보장 수급자 및 비경활동인구를 감소하여, 일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즉 노동시장에 취약한 집단으로 목표집단을 수립하고 고용·훈련·복지와 연계된 원스톱·숍 형식의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국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영국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영국 고용서비스의 준 시장 특징은 1972년에 공공고용서비스를 개혁하고 민간 고용서비스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1998년부터는 각종 New Deal 프로그램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준 시장이 확대되었다.

2000년에는 실업률이 높은 10개 역을 고용구역(Employment Zone)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의 직업 이행(Pathways to Work)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실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민간기관에 위임하였다.

2008년부터는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한 유연 뉴딜 프로그램(Flexible New Deal Program)을 개발하여 2009년에 민간기관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나이, 장애 및 독신 부모와 같이 특정 그룹으로 세분된 뉴딜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으로 통합· 일원화하였으며, 기존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보다는 각 구직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실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 특성에 따라 민간 고용서비스에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을 18개 컴팩트패키지 지역(CPA : Compact Package Area)으로 나뉘며 각 지역에 최소 두 개의 민간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전국 주요 민간 고용서비스 40여 곳을 주계약자로 선정하고각 지역의 전문 고용서비스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계약조건은 예금금리가 감액되고 고용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이 증가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고용연금부(DWP)와 잡센터플러스가 핵심 주체로 하여 지역 차원의 파트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지역의 잡센터플러스는 고객(구직자나 고용주,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용, 훈련 및 복지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특히 잡센터플러스의 지역 파트너십에서의 역할은 두 가지의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급여, 세금 공제, 육아, 주택 및 건강, 복지 등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경로를 제공한다(DWP, 2007a). 핵심 파트너는 지방정부, 노사 협의회, 학습 및 기술 협의회, 보육 기관, 국립병원, 영리 및 비영리 고용서비스 기관, 각 지역의 자원 봉사단체 등이 포함된다. 잡센터플러스는 이러한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지역 파트너십과 잡센터플러스 간에는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분권적인 특징과 함께 준 시장 조성을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Atkinson, 2010).

현재 잡센터프러스에 제공되고 있는 주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잡센터플러스 단계, 워크와 헬스 프로그램 단계, 워크와 헬스 프로그램 이후 단계로 구분된다. 잡센터플러스 단계는 l2개 월 이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초기상담, 취업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워크와 헬스 프로그램 단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12개월 이후의 위탁기관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받는 단계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워크와 헬스 프로그램 이후 단계는 이 프로그램 종료 후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잡센터플러스에서는 구직자에게 나이, 실업 기간, 노동능력에 따라 5∼6가지로 세분화하여 직업 체험제도(Work Experience Scheme), 산업별 직업 아카데미 과정(Sector based Work Academy Place), 의무적 직업 활동(Mandatory Work Activity)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인 업체를 위해서는 구인 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면접시험, 응시원서검토, 직장 체험과 인턴십 등이 지원된다. 

또한, 구인 업체 담당 매니저를 지역홍보 매니저(파트너십 구축), 지역고용주협약 매니저(지역 내 인사담당자와 관계 구축), 지역 채용자문관(구인 및 채용지원 전담)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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