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잊지마세요
[사회뉴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잊지마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1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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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전자신고 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과오납부한 경우 환급...부족한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
공단 홈페이지 보수총액신고 화면 일부 갈무리
공단 홈페이지 보수총액신고 화면 일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한 납부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한 결산 보험료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할 보험료보다 더 납부한 경우 향후 납부 예정 보험료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정산 보험료보다 납부 보험료가 더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이 부여된다. 또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도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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