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뉴스] 서울시, 소상공인 미래보험 확대...근로자 있어도 고용보험 환급 가능
[정부지원 뉴스] 서울시, 소상공인 미래보험 확대...근로자 있어도 고용보험 환급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2.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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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대상 소상공인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신청, 근로자 있어도 가능...보험료20% 환급
서울시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보험 2종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보험 2종을 확대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불가피한 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미래보험 2종을 더 확대하여 운영한다.

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 원→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린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은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하는 제도다.

그밖에 공제 가입 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교육 지원 및 경영 상담 등도 지원납부금 내 대출 ▲교육 지원 및 경영 상담 등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의 대상도 기존 1인 자영업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기준보수 1~2등급은 납입액의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차등 지원하며, 여기에 서울시는 ‘1~7등급 일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23년 기준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100%에 해당하는 40,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실 부담이 예년 대비 대폭 줄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소상공인은 공고일 이후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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