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150만명신청, 올해 목표 64% 달성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명신청, 올해 목표 64% 달성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4.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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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71% 최저임금 영향 받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 전년대비 3.7배 증가
고용노동부는 4월 2일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으며 당초 올해 목표였던 236만명의 64%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2일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올해 목표 236만명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임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해법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근로자 수가 4월 2일 기준, 150만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총 46만 3000개소, 150만 9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올해 지원가능 목표인원 236만명의 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급여가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한 인원을 규모별로 파악했을 때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71%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주로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가 다수였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신규신청 사업장도 지난 3월 22일 기준  15만 7391개소를 넘어 전년대비 3.7배 증가했다.

특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총 6만 6233명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2.3배 늘어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연 초 최저임금 인상 적용 여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대거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1분기를 넘긴 시점에서 64%의 신청률에 그친 것은 목표치에 다소 부족하다는 평이다.

또한 시행 초기부터 '30인 미만 업체,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 등 신청 제약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움 세심하게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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