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대비 5G 안정화·빅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국회, 4차 산업혁명 대비 5G 안정화·빅데이터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0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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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특별위원회 4월 3일 전체회의 개최
세계 최초 5G 출시, 상용화와 콘텐츠 개발 필요
주춤한 빅데이터 성장세, 규제 완화로 동력 확보해야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4월 3일 전체회의를 가졌다.(사진은 4차산업특위 출범식 당시 모습. 기사와 무관함)
4차산업특별위원회가 4월 3일 전체회의를 가졌다.(사진은 4차산업특위 출범식 당시 모습.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와 혁신 성장을 위해 빅데이터 할성화, 5G 이동통신 안정성 확립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소속 4차산업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법안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것.

특히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장시간 진행됐다. 4차산업특별위원회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축하하면서도 '최초'보다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5G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에 힘쓸 수 있어야 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인 5G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통신보안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4월 8일 5G플러스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을 담은 법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빅데이터 3법 통과를 언급하며 성장률 하락세를 보인 빅데이터를 다시 성장가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빅데이터 3법의 규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높고 이로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한계점에 가로막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데이터 사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목적조항이 보호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산업 활용과 보호 균형을 꾀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빅데이터 3법 개선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규제 및 감독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칭 변경도 요청했다.

송 의원은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면 개인들이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름을 개인정보위원회로 개명하고 활용과 조합, 결합과 보호가 이뤄지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상업적인 활력에 비중을 올리기 위해 충분히 협의할 만한 부분"이라며 화답했다.

4차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기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4차산업특위는 오는 9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규제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정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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