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미만 영세기업 근로자 무급휴직시 월 50만원 지원
서울시, 5인미만 영세기업 근로자 무급휴직시 월 5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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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월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간 지원
2월 23일부터 무급휴직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신청
관광업, 요식업 등 코로나19 피해 심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내놓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대한 휴직 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제도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2개월까지 지급한다. 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는 최장 40일 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4월 신청에 한해서는 제도의 첫 시행임을 감안해 전월 무급휴직자 외에도 2월 23일부터 발생된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신청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중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 근로자 등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당 근로자 1명에 대해 지원하되 코로나 19로 타격이 큰 관광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2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 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근로자가 무급휴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해당 제도를 위해 25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이를 통해 약 2만 5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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