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연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소송 불사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차별에 모멸감 느껴"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차별에 모멸감 느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469명이 복리후생비 등에서 차별을 철폐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는데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 식구라고 하면서도 복리후생 등 비정규직을 차별해 소외감을 넘어 인간적 모멸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 정기적,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이번 소송 참여자 1천469명의 소장을 지난달 22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대와 서울시 자치구지방공단, 국립과천과학관, 학교비정규직 등 다수 공공부문 노동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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