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연장 시행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에 활용할 수 있는 휴가다. 단 이는 무급휴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생활비 문제 등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불가피하게 높아짐에 따라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지원금을 신청하면 부부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이 사업은 당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당 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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