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다른 업무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해당"
경기도 인권센터, "다른 업무지시·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해당"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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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지시, 업무배제 등 피해 입어
인격권·사회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해당해
경기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는 구제신고 중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해당 신고는 10월 20일 접수된 건이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인권센터는 양로시설에서 근무 당시 시말서 제출 강요, 업무배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지시 등의 피해를 입은 A씨와 B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10월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는 반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며 개선의지가 없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종사자의 실제 직무와 달리 위생원 등으로 등록시켜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초 양로시설 운영진이 직무에 맞게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화해·조정을 요청해 조사기한까지 연장했는데 지난달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해 안타깝다”며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으로 양로시설에서의 업무배제와 부당한 대우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 가능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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