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4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위한 토론회 열려
내일 14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위한 토론회 열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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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쟁점 공론의 장 마련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토론회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토론회의 개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토론회의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내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제도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한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실 및 이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참여와 혁신과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두루 참석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쟁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치러질 계획이다.

첫 번째 발표는 교육원의 최홍기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분석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사례 및 쟁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법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의 박수경 연구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와 관련한 주요 외국(ILO, 일본, 호주)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는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이세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송치경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개발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 및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비롯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질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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