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용민 기자
  • 승인 2021.12.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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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12.1~12.31.) 내 신고하면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타인편취 등 부정수급 시 자진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1년 하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수)부터 12월 31일(금)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타인편취) 등이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수령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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