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이달 내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이달 내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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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시 배액 반환 및 형사고발
부정수급 사례 신고 시 신고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해당 기간 중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 등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 시 받게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은 유예할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을 들 수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 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자진신고시 부정수급한 공제금은 전액 반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앓고 있는 이들의 제보를 받는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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