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처벌 선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처벌 선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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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부정수급 익명 신고 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이들을 단속하기 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선처받는 등 일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적발시 부과되는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도 선처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한편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으며 부저수급 의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내용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내용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된 바 있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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