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존폐 위기, 전기안전관리법 손질해야" 산자부에 건의
"소기업 존폐 위기, 전기안전관리법 손질해야" 산자부에 건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08 10: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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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변경 요청 위원회(가칭), 4월 7일 산자부에 의견 전달
"중소기업 운영불안과 창업 진입장벽 높인다" 선임제도 개선에 목소리 높여
전기안전관리 선임 요건의 차등 적용 및 위탁 가능 예외사항 규정 촉구
가칭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자의 등록 변경 요청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요건 변경 및 예외사항 규정을 공식 건의했다.
가칭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자의 등록 변경 요청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요건 변경 및 예외사항 규정을 공식 건의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기관, 시설관리 업체 등은 변경등록과 설비, 안전관리자 전문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의 등록 변경 요청 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는 선임 요건의 차등 적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따라 유관 업무를 진행하는 대행기관과 시설관리 업체도 기술인력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시설 장비를 필수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고급 인력을 충원 기준에 맞추기 어렵고 과도한 인건비 및 관리비 인상을 초래해 기업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소방, 방역 등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그동안 전기안전 관련 업무는 전문 기관에 대행해 운영하던 것이 불가능해져 불법 사업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업계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이영신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총장,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김경창 사무총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상훈 겸임교수, 대종종합관리 홍진학 대표, 상원개발 이정우 상무이사, 에스이엠비즈 박채운 대표, 에스이엠서비스 한상훈 대표, 지에이치시스템 전용택 대표, 현대주택관리 한경돈 이사, 등 협회·학술단체·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한시간 이상 진행된 회동에서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점유자 개념의 명확한 정리와 위탁 예외사항 허용 ▲업체의 규모나 관리 면적에 따른 선임요건 차등 적용 배려 ▲공동주택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상 상충하고 있는 간격 완화 등을 촉구했다. 

먼저, 건축물유지관리협회 이영신 사무총장은 "처음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날이지만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업계에 절실하고 시급한 내용이다"며 중소 시설관리, 건축물유지관리 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의 취지는 좋지만 국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많지 않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오히려 실제로는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거나 고령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뒷거래해 거짓으로 등록하는 불법을 파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에는 전기안전관련 업무에 위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법에서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한 사항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기존 시설관리 기업이 전문인력 10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가 전기 부분만 별도로 분할 입찰을 제시해야하는데 과정이 번거롭다보니 분할입찰을 하지 않는다"며 소규모 기업이 입찰 참가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김경창 사무총장은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창업자와 소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규모가 큰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 건물의 면적 규모나 기업의 규모에 따른 선임요건의 차등 적용이나 구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영균 전문관은 "해당 법 제정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됐다."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기업 등 업계의 고충을 이해한다. 필요하다면 2차, 3차 미팅을 통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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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22-04-11 08:41:08
팩트는 안전관리자 선임 채용은 소규모건 대규모건 외주금지 시키고 직접고용해야됨 권한없이 책임만 묻는 안전관리는 모순덩어리임

팩트 2022-04-11 08:39:52
댓글 달면 다스팸 처리할거면서 댓글 창 자체를 없애지그럼 ㄱ레ㄱ답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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