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지급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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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보상기준’ 의결
보상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 90%→100%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원→100만원 인상
중소벤처기업부 MI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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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30일부터 신청·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됐다.

중기부는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은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와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6월 30일(목)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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